인력접수중
성남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추가 모집
주관: 경기도접수: 2026-09-02 ~ 2026-09-16게시: 2026-09-05
성남시는 근로복지기본법과 성남시 조례에 따라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을 개선합니다. 중소제조업체 중 소재 노동자가 100명 미만인 업체가 지원 대상입니다.
성남시는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추가 모집 공고를 내놓았습니다. 성남시 소재 중소제조업체 중 노동자 100명 미만인 업체가 지원 대상입니다. 현장노동자들이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을 개선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.
공고 개요
- 소관기관 · 경기도
- 수행기관 · 기초자치단체
- 신청기간 · 2026-09-02 ~ 2026-09-16
- 지원분야 · 인력
핵심 내용
- 성남시는 중소제조업체 중 소재 노동자가 100명 미만인 업체에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.
- 지원 대상은 성남시 소재 중소제조업체로,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이며,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인 기업입니다.
- 개소당 최대 8백만원을 지원하며, 휴게실 시설 개선 공사와 냉ㆍ난방시설, 환기시설 등 시설물품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.
-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휴게시설 개선에 수반되어 구입하는 물품에 한하여 지원합니다.
- 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2일부터 9월 16일까지입니다.
지원 대상
중소기업
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
방문 또는 우편, 이메일 접수 - 접수처 : (13437)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(여수동) 성남시청 고용과(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담당) - 이메일 : snlabor@korea.kr
이 글은 공고 원문을 정리한 안내입니다. 신청 자격과 마감일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#성남시#현장노동자#휴게시설#중소기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