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영접수중
강원디자인진흥원 디자인법률자문 서비스 운영
주관: 강원특별자치도접수: 2026-05-08 ~ 2026-11-30게시: 2026-09-05
강원디자인진흥원은 중소기업의 디자인 관련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디자인법률자문단을 운영합니다. 디자인기업 및 디자인 활용 중소기업은 무료로 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
강원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디자인법률자문단을 운영합니다. 디자인기업 및 디자인 활용 중소기업은 전문가와의 1:1 맞춤형 무료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강원도 내 중소기업 대표는 2026년 5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공고 개요
- 소관기관 · 강원특별자치도
- 수행기관 · 강원디자인진흥원
- 신청기간 · 2026-05-08 ~ 2026-11-30
- 지원분야 · 경영
핵심 내용
- 강원디자인진흥원은 중소기업의 디자인 관련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디자인법률자문단을 운영합니다.
- 디자인기업 및 디자인 활용 중소기업은 전문 자격자로 구성된 디자인법률자문단과 1:1 맞춤형 무료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디자인법률자문단은 변호사, 변리사, 회계사, 노무사 등 자문위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- 미해결 분쟁 건은 한국디자인진흥원(KIDP)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할 수 있습니다.
- 디자인 관련 예비창업자, 디자이너, 프리랜서 디자이너, 디자인관련학과 학생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.
-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.
지원 대상
중소기업
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
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- 접수처 : (24232)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삭주로145번길 46 (재)강원디자인진흥원 3층 디자인법률자문단 담당자 앞 - 이메일 : law@gidp.kr
이 글은 공고 원문을 정리한 안내입니다. 신청 자격과 마감일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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