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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4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공고
주관: 기후에너지환경부접수: 2026-10-23 ~ 2026-11-12게시: 2026-10-23
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혁신제품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공고를 내놓습니다. 중소기업은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혁신제품을 대상으로 1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기후에너지환경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제품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. 중소기업 대표는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하고 있다면, 이 기회를 통해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공고 개요
- 소관기관 · 기후에너지환경부
- 수행기관 · 한국환경산업기술원
- 신청기간 · 2026-10-23 ~ 2026-11-12
- 지원분야 · 기술
핵심 내용
-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4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공고를 내놓습니다.
- 신청기간은 2026년 10월 23일부터 2026년 11월 12일까지입니다.
-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으로,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입니다.
- 지정기간 만료일은 2026년 12월 27일입니다.
- 기업은 관련 규정과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.
- 지정기간은 1년 연장됩니다.
지원 대상
중소기업
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
이메일 접수 (innopro@keiti.re.kr)
이 글은 공고 원문을 정리한 안내입니다. 신청 자격과 마감일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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